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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13월의 보너스 받을까 세금 토해낼까"…연말정산 시작

연합뉴스TV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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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13월의 보너스 받을까 세금 토해낼까"…연말정산 시작


[앵커]

올해도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건데요. 잘만 챙기면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정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미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 개통된 연말정산의 자세한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와 손택스라고 부르죠,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정이나 간단한 이용 방법을 보시면,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주말인 16일과 17일에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아무래도 내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나 확인해보시려는 이용자가 몰리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일부 회사에서 사용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접속 후 이용 시간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게 됩니다. 접속종료 전에 경고창이 뜨는데,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확인을 해보니 내가 쓴 영수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하셔서 추가 제출이나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고요.
특히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 의료비를 17일까지 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안내하고 20일 이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많은 분이 불편해하셨던 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 것이 큰 변화라고요. 민간 인증서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건지 궁금하고, 또 다른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소개해주신다면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나 통신 3사의 패스와 같은 민간 인증으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는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요즘 흔히 손택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손택스에서는 여전히 예전 공인인증서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를 덮쳐서 나왔던 각종 소비 부양책 중 하나였는데요.
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달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올랐었죠. 8∼12월 사용분은 원래 공제율로 돌아갔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되고, 국내 복귀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같은 다양한 비과세나 감세안이 새로 도입됐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앵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도 조금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알아서 정리해주는 자료가 더 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는데요. 말 그대로 이들 내역은 근로자가 일일이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돼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손 의료보험금 받으신 것은 의료비에서 빼고 세액공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시고 올해 실손보험료를 받은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공제받았던 의료비에서 그만큼 받으신 실손보험료를 빼고 2019년 귀속분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더 많아졌다는데요. 그럼 그 내역은 그대로 공제받으면 될까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판단해서 공제대상이 아니면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매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시력 교정용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는 거죠. 과다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덜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아무리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모든 걸 해주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볼 사안이 아직 많은데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역시 스스로 챙길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요. 자료 제출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를 사거나 빌린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가 조회되거나 아니면 전부 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원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인데, 종종 여건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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