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차게 받는 꿀팁

연합뉴스TV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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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차게 받는 꿀팁

[앵커]

직장인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주 개통됐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 때문에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만나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요령'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지난 금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 등 새롭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서비스가 됩니다.

[기자]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접속이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카드를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면서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용카드공제는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15%가 공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3월달에 사용하면 30% 공제,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80% 공제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한도도 300만 원에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자는 33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내역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유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되는 항목이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형제 중 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에서 꼭 차감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규정이 됐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한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꼭 제출해야만 공제가 되고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카드로 결제한 안경이라든지 콘택트렌즈가 조회가 됩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건 우리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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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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