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청원글 20만 명 이상 동의 / YTN

YTN news 2021-01-14

Views 2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4일 올라온 해당 청원 글은 게시 열흘만인 어제(14일) 저녁 7시 기준으로 22만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 없다'며, '정말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500080476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