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화두는 '뉴딜' 정책입니다.
농촌은 다소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절대 농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사도 짓고 전기도 만드는 영농형 태양광.
일조량 감소로 다소 소출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발전 수익이 훨씬 더 많으므로 충분히 상쇄가 되고도 남습니다.
[문병완 /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 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약 4배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이 99kW짜리인데 총 매출액이 조수익으로 2천4백만 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절대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임시 사용 허가 기간도 8년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승남 /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 :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어민들이 소외된 상태인데요, 이 영농형 태양광은 쌀농사와 전기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 소득 창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창한 /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 100kW를 설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20년 동안 한 달에 백만 원 소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민의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영농형 태양광이 고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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