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확정되면 모두 합해 '징역 22년' / YTN

YTN news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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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의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될 대법원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원래 두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유무죄 판단만 바뀌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직권남용과 강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고,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합쳐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기존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측에서만 직권남용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재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징역 22년의 실형을 확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도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끝으로 3년 9개월 동안 이어온 법정 다툼을 모두 마무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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