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국 승인요청서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내사 번호인데요.
서류에는 2019년 내사 1호라고 쓰여 있지만, 이는 김 전 차관과는 무관한 사건번호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3시쯤.
앞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해 김 전 차관의 태국행 출국을 막은 지 3시간쯤 지난 시점입니다.
급히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6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 추가 서류를 낸 겁니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당시 승인요청서 사건번호란에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에 "2019년 내사1호 사건이 있었던 건 맞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사 1호는 김 전 차관과 상관 없는 입찰 방해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6일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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