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피의자 아니다”…출국금지 조치 비판

채널A News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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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은둔해 오다가 금요일 밤 공항에서 출국이 좌절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출국 시도는 어리석었지만 출국 금지는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2일 밤 방콕으로 향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당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표를 산 뒤 밤 11시쯤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했지만 항공기 탑승구에서 긴급출국금지된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신청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처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대상'도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자신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절차'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국금지는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에서야 제지당했다는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을 비판했습니다.

[정한중 / 검찰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러셨는지… "

또 과거사위원회는 "위원회에 파견된 검사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정혜인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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