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민주당이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한쪽에선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한쪽에선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발족하며 이익 공유제 구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일부 업종의 이익을 어려운 소상공인과 나누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당과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수익이 늘어난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 공유제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을 법으로 보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필요하면 세제·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법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쪽에서 이익 공유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상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추가 과세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원내대변인 (어제)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제안합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합시다.]
민주당 안에서도 정의당과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제 기부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부유세나 사회연대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의 사회적 기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이익 공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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