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거리두기 격상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된 뒤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2명을 기소,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이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 적발된 사람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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