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위법 논란…대검,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이 차관은 당시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9년 3월 밤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권한 없이 출국 정보를 사전에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이 빠졌다는 겁니다.
또 관련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가 달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차관이 이를 기획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관련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해온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성 의혹 사건을 더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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