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용 증명자료 15일부터 조회 가능
모레(15일)부터 나흘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 정산용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레(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또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17일까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사설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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