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백신' 긴급현안질의

연합뉴스TV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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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백신' 긴급현안질의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긴급현안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해선 2월 후반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 올해 가을 이전 국민 60~70%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명백한 방역 실패 사례"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도"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선 진통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인데 정부와 노동계, 재계 입장차가 첨예했습니다.

여야는 어제(7일)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끝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 80%가량이 5인 미만인데,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당 법사 위원과 추미애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유류·가스 취급 업체 등을 세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건설업의 산재 사망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후 본회의에선 중대재해법 외에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국회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6개월 가까이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부랴부랴 심사해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관련 기관이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살인적 노동강도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발전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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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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