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처벌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당초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소위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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