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방역수칙 조정...방역 공백·실효성은? / YTN

YTN news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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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을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천은미]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가 870명, 사흘째 1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완만한 감소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정점은 지나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천은미]
연말과 올 초에 확산세가 많이 증가되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모임을 금지하면서 이 완만세가 조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력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서 모임을 하게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확산세가 다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리 두기 조치를 하면서 태권도는 되는데 헬스장이 왜 안 되는 거냐.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한쪽에서는 방역공백을 우려하시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그 정도 풀어줘서는 안 된다. 더 풀어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천은미]
이전에도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에서도 돌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학원으로 명칭되어 있는 곳은 지금 제한이 풀렸는데 헬스장처럼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사용이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제한을 풀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러스 확산은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과의 협조나 협상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현장에서 뛰시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방역조치가 시급하시겠고 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또 그렇게 요구가 자꾸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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