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5인미만 사업장 제외…"후퇴" 비판론
[뉴스리뷰]
[앵커]
재해 발생 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운명이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작은 규모 기업까지 규제하면, 경영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 핵심 쟁점인 소상공인 법 적용 포함 여부도 정리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또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즉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고가 났을 때 소상공인에까지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 정치권이 일단 선을 그은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학교안전법이 시행돼 학교장의 관리 책임이 늘어난 만큼 학교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정의당은 "전반적인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간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노동계도 논의할수록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재계는 징역 하한제를 없애고, 반복 사망사고만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해 2,400명이 죽어가는데 법안 수위라든지 내용을 조율한다는 것은 몇 명까지 죽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 적용 유예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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