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여성 뒷모습 몰카' 무죄 뒤집은 대법원 왜?

MBN News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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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버스를 탄 여성을 불법 촬영했더라도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레깅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A 씨는 버스 뒤쪽 문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헐렁한 상의에 발목까지 오는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노출 부위가 목과 손, 발목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출된 신체를 촬영해야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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