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 지사가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특정 사실을 적극·일방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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