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연결해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양지열]
안녕하세요.
입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폭행치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아이가 저렇게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지는데도 계속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열]
저 역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거듭되고 있는 반복되는 폭행이 있었음에도 그중에 어떤 결정적인,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면 아이의 목숨을 뺏을 만한 의도가 있었느냐가 법적으로 다퉈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검찰이 부검 의견서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어떤 강한 폭행 같은 것 들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폭행. 특히 아이를 향해 이루어지는 폭행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법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과 진짜 이제 갓 1살이 넘는 16개월 아이가 9개월, 10개월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걸 일반적인 어떤 반복된 폭행에 의한 학대와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남부지방법원에는 벌써 500건 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는 데 물론 기준 되는 법이 있지만 여기서 상황이 딱하니 봐줘야 될 요인들이 있을 거고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 진정서가 많으면 더 엄중하게 처벌할 요인에 해당이 됩니까?
[양지열]
이게 법적인 요인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잖아요. 별도로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만큼이나 나쁘다라는 것은 어떤 여론재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안 정도라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굉장히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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