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50대 남성이 차량에 개를 매달고 운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살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옥천의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에 개가 묶인 채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이 개를 차에 묶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확인하는 한편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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