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학대로 숨진 사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성토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검색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41건 중 폐기된 법안은 34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자동 폐기되는 사이
우리는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있었던 '7살 원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계모는 학대와 방치로 찬물을 맞은 채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은 원영이…
학대 의심 신고로 원영이는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았지만 부모의 주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같은 해 11월 상습 아동학대범죄자의 친권 행사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집니다.
친부모가 3살 아들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놓고 방치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후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 10살 어린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힌 채 숨진 9살 어린이 사건.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21대 국회에도 줄줄이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21대 국회는 다를까요?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왔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해) : 사전 방지를 넘어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실하게 분리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너무 많은 아이가 몸과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진정서를 내며 가족이 없는 정인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있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일 겁니다.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반짝 목소리를 내왔던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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