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등은 황 의원이 방문한 식당을 조사한 결과 황 의원 일행 3명과 나머지 3명의 입장 시각이 다르고 각각 다른 메뉴를 시키고 음식값도 따로 계산해 같은 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사적 모임 증거가 없고 테이블 간격도 1m 이상 떨어져 있어 황 의원 등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지역 경제계 인사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황 의원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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