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다녀온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1·2차 심문기일 때 징계위 재적 위원 7명 중 다섯 명이 참여하며 의사 정족수를 충족했으므로, 의사 정족수 가운데 과반인 3명이 참여했던 기피 의결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피 의결에는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 1·2차 심문 때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뒤 나머지 3명만 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재적 위원 과반이자 기피 의결 정족수인 4명에 못 미쳐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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