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은 제외
[앵커]
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주로 생계형 사범들이 포함됐는데,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3,024명입니다.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람 2,920명이 포함됐습니다.
채무가 누적돼 경제사범이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가운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 52명도 사면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수형 생활하는 부녀자와 중증 환자, 생계형 절도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하다 입건된 26명도 사회 갈등 치유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생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정지, 취소, 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 111만9천여 명에게도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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