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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정치인·선거 사범은 제외" / YTN

YTN news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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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정치인 제외"
한명숙·이석기 등 특사 명단에서 또 제외
’선거법 위반’ 권선택 前 시장도 사면 불발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에서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인데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고요?

[기자]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년 맞이 특별사면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치인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처음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한명숙 전 총리,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사면이 불발됐습니다.


이번 사면의 특징,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활동·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도록 사면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나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을 앓는 수형자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5명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은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또 살인이나 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과

제주 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 합하면 3,024명입니다.

정부는 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111만여 명에게도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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