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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보다 현금 직접 지급"...세액공제 확대 검토 / YTN

YTN news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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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여당, 법안 발의
민주당 내부 검토…"재산권 침해 가능성 크다"
임대료 인하 대신 ’임차인 현금 지급’으로 가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여당은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사회적 멈춤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어나자,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습니다.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업종에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집합제한이 내려진 경우 절반으로 깎아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검토를 마친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대료 인하를 제도화하는 대신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명목을 '임대료'로 제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 곳이 있는 데다 폐업한 곳까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 목적을 임대료로 한정하면 사용처 증빙이나 지급 방식이 복잡해지고,

사실상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지원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원금 액수를 정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단 방침인데,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 기준 등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인 3조 원은 물론, 필요하면 남은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보다 높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임대료 인하 폭 만큼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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