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의 선고가 나자 정 교수 측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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