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잠시 뒤 1심 선고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는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잠시 뒤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정 교수는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1년 3개월간의 재판을 마치는 심경이 어떤지, 가족들과 어떤 얘길 나눴는지 등을 취재진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입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15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고 사모펀드 차명 투자, 증거인멸 지시를 했단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도를 넘는 반칙을 써 자녀에게 부와 기득권을 대물림'하려 했고, 사모펀드 투자로 '신종 정경유착'을 보여줬으며, '진실을 은폐해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침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최후진술에서 정 교수는 "검찰이 자신에게 첩첩이 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기자]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입시비리 혐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의 관건은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입시비리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은 앞선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각각 정 교수에게 다소 유리하고 불리한 판결들이 나온 바 있어 이번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사모펀드는 정 교수가 '차명 투자'한 것인지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증거인멸은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교사범'인지 직접 증거를 없앤 '공동정범'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앵커]
선고 이후 파장도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해석돼왔단 점에서 여러모로 선고 이후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15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와 그 이후 사태의 책임을 묻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선고 결과는 정 교수와 상당 부분 혐의가 겹쳐있는 조 전 장관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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