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피고인 확진에 판검사·교도관 등 무더기 격리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검사와 교도관 등이 무더기로 격리됐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포항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별도 격리시설에 수용됐습니다.
또 재판과 구속 집행 과정에서 A씨와 직간접으로 접촉했던 판·검사와 법원 직원, 교도관 등이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