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24일부터 전국확대

연합뉴스TV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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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24일부터 전국확대

[앵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오늘(23일)부터 다섯 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식당에서도 5명이 모여 예약을 하거나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23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오전부터 이곳 분위기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끝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곳 거리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소규모였고 직접 도시락을 사가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 간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때문에 식당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행 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대책에 협조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5인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8명이 와서 4명이 따로따로 앉으면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하니까 협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지…"

[앵커]

신 기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 없이 외식도 가능합니다.

차례나 세배, 제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사적'이지 않은 일부 경우도 예외로 칩니다.

일례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 기업과 공장에서의 근무, 그리고 군부대훈련과 소방안전 점검 등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49명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일(24일) 0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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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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