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는 한산

연합뉴스TV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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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는 한산

[앵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오늘(23일)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평소보다는 한산한 모습인데요.

소규모로 식당을 찾거나 직접 도시락을 사가는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23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최근 4주간 발생한 집단감염 중 41.4%가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거리두기 3단계부터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때문에 오늘(23일)부터 식당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행 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거리두기 단계까지 격상된 이후 손님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과 이렇게라도 해야 코로나19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같다면 인원제한 없이 외식도 가능합니다.

차례나 세배, 제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사적'이지 않은 일부 경우도 예외로 칩니다.

일례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 기업과 공장에서의 근무, 그리고 군 부대훈련과 소방안전점검 등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49명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일(24일) 0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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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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