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를 설득 중인데,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나 대북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 언론사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아사히 신문도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