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접경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대북전단을 뿌릴 수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여야 공방 끝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남북 관계를 망치고 접경지 주민들을 위협하는 데다 실제 효과도 없어 보인다는 게 법안 취지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밖에는 (대북전단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 인터뷰 : 전수미 / 변호사 (대북 활동가)
-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전단을) 날렸었는데요, 돈을 받은 걸 소진해야 하는 것도 있어서 역풍이어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 일부는 룸살롱 비용이나 유흥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