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1가구 1주택 명문화' 法 논란 / YTN

YTN news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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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자산증식을 위한 주택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뭡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주거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9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보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맞춰야 된다.

소득수준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3개를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1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소유하면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4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인 가구는 방 3개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14평 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택정책을 추진할 때 1세대, 1가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가구주택 가진 사람들을 원칙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책을.

어떤 이걸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면 사회주의제다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일고 있고 또 사유재산 침해도 큰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 논란이 유발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거기본법,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자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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