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취준생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취업준비생이 이해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30대들은 오히려 좀 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팩트체크를 제가 시작해 볼까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문자 보셨죠. 서연고 안 나와도 된다, 오천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초봉 거의 5000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알려진 보안요원들은 3500정도 가깝게 받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3.7% 정도의 임금 인상 정도에서 묶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이라기보다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청원경찰로 전환이 되면서 청원경찰은 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건 또 전체적인 것들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의 직종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준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쪽,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아니냐. 그런데 정규직을 지금 건드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다시 취준생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모든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기관이 100이라는 인건비가 있다면 그 인건비 속에서 사실은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 안 하지는 않겠죠.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1.5배 정도 되는 걸 다 합쳐서 인건비로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전환했던 공사들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하다가도 지금 한 3년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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