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정당한 징계" vs "검찰 독립성 훼손"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옥형 변호사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돼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이 다 있고 결국은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결국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폄하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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