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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구성] "정당한 인사권" vs "윤석열 패싱"

연합뉴스TV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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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구성] "정당한 인사권" vs "윤석열 패싱"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 인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겸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인사를…"

"인사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례가 있고 없고는…"

"인사위원회가 인사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사장까지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전 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한 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 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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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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