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모임 금지

연합뉴스TV 2020-12-22

Views 2

[그래픽 뉴스] 모임 금지

성탄절 연휴와 신년 연휴 등 모임이 집중된 시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더욱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다섯 명 이상의 인원이 사적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의 전파를 막지 않고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인 건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은 수도권 거주자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300만 원 이하 벌금과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사적 모임이고, 어떤 게 공적 모임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그리고 직장 회식과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되고요.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들 간 업무 회의나 방송 영화 제작,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으로 인한 모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시험이나 경조사 등 정해진 시한이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면 가족끼리 외식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5인 이상 외식하실 수 있지만, 따로 사는 가족이 5명 이상 외부 식당에서 모일 순 없습니다.

또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캐디를 동반한 4인 1팀 골프 모임도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모레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이 금지가 적용되고 해맞이·해넘이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의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됩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