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될까…곧 법원 심문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잠시 뒤 열립니다.
직무배제 당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우선 심문은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제 뒤로 보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앞서 징계를 취소해달란 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심문은 우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정직 상태에서 징계 취소 소송에 임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내일(23일)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징계위원회를 코앞에 두고 열린 지난 심문 때와 달리 당장 예정된 일정이 없단 점에서 재판부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거란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번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삼았던 판단 기준이기도 한데요.
윤 총장 측은 2개월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자, 임기제로 보장하려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월성 원전 사건 등 주요 수사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주장을 펼칠 걸로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 관련 소송도 전례가 없어 결과를 둘러싼 관측도 분분한데요.
이번 징계는 법무부 장관 '재량'이던 직무배제와 달리 징계위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안이란 점에서 법원도 결정까지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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