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다시 직무 복귀…징계 효력 멈춰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지 8일만에 총장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심문이 이뤄진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그제(22일)와 오늘 심문을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인데요.
심문을 진행한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이제 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이어서 심리 기간이 긴 만큼 윤 총장의 임기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에 정직 처분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윤 총장은 정해진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은 사실상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 없다고 평가돼 온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이 정지되며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즉시 결과를 전달받았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법원이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아직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들이 주장했던 윤 총장의 복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총장이 복귀하면 윤 총장 관련 수사에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의 훼손이 중대하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법무부에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당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임시조치"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징계까지 마무리 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조치에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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