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D-1…재복귀냐 정직 유지냐

연합뉴스TV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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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D-1…재복귀냐 정직 유지냐

[앵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법원에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22일) 오후 열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내일(22일) 오후 진행합니다.

전례에 따라 내일 늦게나 이튿날 결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는 심문 다음 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회복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정된 징계처분을 놓고 심리하는 만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여부도 비중 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주요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야말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징계 혐의의 합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조항이 미흡한 검사징계법의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이 심문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그 결정 효력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론 시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기각 결정 시에는 정직 상태가 유지되는데, 일각에선 만약 그사이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2개월 후에도 복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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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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