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내일 2차 심문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내일(24일) 열립니다.
어제 열린 첫 심문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이 내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심문은 2시간가량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내일 추가 심문 전까지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힌 부분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심문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어떤 공방이 오고 갔습니까?
[기자]
먼저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는 급여 보상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 또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위 절차도 위법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절차와 원칙이 지켜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부당한 징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 기일 당일이나 다음날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부가 내일(24일) 심문 당일이나 이르면 다음 날인 성탄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열기로 한 만큼 고민이 길어져 성탄절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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