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내일 집행정지 심문

연합뉴스TV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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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내일 집행정지 심문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내일(22일) 열리는데요.

지난번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의 부당성은 물론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깐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 없이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열리는 집행정지 심문에서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 지급 방식으로 회복할 수 없고, 총장의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내년 2월 중순까지 식물총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도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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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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