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라는 이중고로 한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까지 발의됐지만,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부담을 조금씩 덜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신인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 때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어 임대인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긴 소송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과도하게 민간 계약에 개입한다는 논란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법이 아닌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논란만 키우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안 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 보호법 실행 때와 같은 민심 악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이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5일) :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공정을 운운하며 국민을 서로 다투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것으로 비화해선 안 되겠다…]
정부 여당이 더욱 고민하는 부분은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추가 투입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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