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은 장애 아냐"...강제 전역 '인권 침해' 판단 / YTN

YTN new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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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육군이 장애라고 판정해 강제 전역시킨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군은 전역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희수 / 전 육군 하사(1월 22일)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복을 벗게 된 변희수 전 하사.

당시 군은 변 하사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처분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하사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도 할 예정입니다.

강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군 인권센터는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변 하사의 전역심사를 미루라는 인권위 권고가 정말 권고에 그쳤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남 /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고 인정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변희수 하사) 복직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부나 이런 곳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군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역 처분을 취소할 계획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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