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상황들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어제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게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황을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2017년 임관한 변 하사는 육군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전역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결정을 두고, 현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최초 사례이고, 현역 성전환자 장병 관련
규정이 없어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육군 강제 전역 결정 찬성 측에서는 군이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 소수자 존재 자체를 우려하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적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군 내부 성 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육군 강제 전역 결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함께 근무할 다른 군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선택권과 인권도 있지만, 변 하사가 여군으로 생활할 경우 다른 여군 등 동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측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육군에서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육군은 군 인사법이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사법에는 전역 결정을 내릴 때 근거가 되는 심신장애 등급표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1급까지 분류한 것인데요. 육군은 변 하사가 이 가운데 '성기를 제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신장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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