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고열 산모 아이 잃고, 화상 아이는 입원 거부'...대책 마련 시급 / YTN

YTN new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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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응급 의료를 비롯한 일반 진료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려면 '음성'판성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응급 환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고 진료를 받으려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산모인데 고열이 난다고 하자, 병원 응급실에서 거절했다, 결국 산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아이를 사산했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응급 상황이 생긴 어르신들은 응급실을 찾고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 대기하고 나서야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 앞에서 눈뜨고 돌아가실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몇 배로 자가격리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확진자라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는데, 심한 화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 아버지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아기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아기는 '밀접접촉자'여서 응급조치만 받고 집에 돌아와야 했다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는 일부러 확진 받은 것도 아닌데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님이 직접 아이를 찾아 상처를 치료해줬다는데요.

그나마 안심입니다만, 자가격리를 하던 복막염 등 응급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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