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 원 지원...육아휴직 지원 확대 / YTN

YTN news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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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0~1세에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2025년까지 육아휴직 이용자 20만 명…2배 확대
특수고용직·예술인·프리랜서도 육아휴직 이용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천5백 가구 공급


임신과 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과 함께 출산 진료비 등 모두 300만 원이 지원되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2022년 출생아부터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을 받아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난해 10만5천 명에서 2025년엔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3개월 이하로 쓰는 경우보다 3개월씩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도록 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육아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천5백 가구를 공급하며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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