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토요와이드] 조두순 출소 "반성하며 살겠다"지만 시민들 분노

연합뉴스TV 2020-12-12

Views 0

[토요와이드] 조두순 출소 "반성하며 살겠다"지만 시민들 분노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조두순 감시법'이 통과되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자녀를 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조두순이 관용차 편으로 주거지 인근 보호관찰소에 들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 차 안에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민과의 충돌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용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사적 응징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엄연한 불법이죠?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자택엔 이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감독장치도 설치됐는데요. 경찰과 지자체도 여러 방범대책을 마련했는데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언급된 전자발찌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는 사례나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어 더 그런데요. 정작 인근 아동 시설 원장들은 조두순 이사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 국회서 의결되면서 성범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조 씨의 주거지 주변에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세 군데나 있다고 해요. 현행법상 100명 이상 어린이가 다녀야 한다던데 이제라도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보호수용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겐 적용되진 않은데요.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한 언론 보도에 교도소 동료들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죠. 조두순이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자파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건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현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선 성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9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재범 사례는 없었다는데 정작 조두순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관심이 조두순에게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데 오히려 제2의,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하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