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 2명은 예상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외부위원은 한 명이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다른 한 명은 불출석하면서 결국, 세 명을 모두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존 외부위원 가운데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만 출석했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몸담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직을 대리했습니다.
가까스로 구성을 마치고 시작한 징계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위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감찰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곧바로 위원 기피 신청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고, 기록은 언제든지 열람과 메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문제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출석한 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을 무더기로 기피 신청했습니다.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심의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결 과정에도 참여해선 안 됐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한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피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부터 위원 명단과 감찰 기록 등을 놓고 벌인 치열한 수 싸움은 심의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양측의 신경전은 앞으로의 법정 다툼을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많은 만큼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소송전에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강희경
촬영기자: 곽영주 최성훈 온승원
영상편집: 이현수
그래픽: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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