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명단' 놓고 秋-尹 막판까지 신경전

연합뉴스TV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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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놓고 秋-尹 막판까지 신경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내일(10일) 열리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에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내일 열리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요.

이에 법무부가 오늘 오후 입장을 내고 "명단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기록 열람은 오늘 오후 허용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누리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란 표현으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위원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징계위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 관련 과정도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징계위가 내일 열리더라도 당일 징계 의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또 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일각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장이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지난 3일 추 장관이 출석을 통보한 게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징계 청구자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법정 다툼이 다시 예상됩니다.

만약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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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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